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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절차상 필요로 타인의 소유 가옥을 자신 명의로 가옥대장에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실제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는 가옥을 절차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가옥대장에 등재한 경우, 이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내용이 외부적으로 증명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옥대장은 주로 세금 징수 용도로 사용되는 공문서로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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