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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고사를 지내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갔을 때, 이것이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고사를 지내며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으나, 사용한 촛불이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었고, 창고 내에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촛불 부근에 일부 헌가마니와 쓰레기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71조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방화나 폭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경과실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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