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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관조수견습생이 기관차에 승차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기관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Answer
기관조수견습생이 기관차에 승차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사는 승차와 하차에 있어 일일이 기관차를 정차하거나 서행할 의무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기관사가 사고를 예측하고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기관차의 좌측으로부터 승차 시도 중 사고가 발생했고, 기관사가 우측에 위치하여 피해자를 목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관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68조에 의거해 기관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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