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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상표 위조 행위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영자의 상표, 영자의 암풀 상표, 황색 영자 TAEYANG을 위조한 행위는 상표법 제29조 제5호에서 규정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죄로 판단한 것은 법률 해석의 오류가 있는 위법입니다. 상표법은 형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며, 상표법 제29조와 제32조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형법을 적용한 것은 법의 적용에 있어 명백한 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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