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과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제1심 판결에서 2척의 공소범죄사실 중 1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유지하면서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및 제342조에 따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