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 재산으로 신탁된 임야에 대해 특정 구성원이 타인의 명의 지분을 이전 등기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임야와 같은 종중 재산의 지분을 특정 구성원이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해당 구성원이 타인의 지분에 대해 점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종중의 합유 재산 중 타인의 지분을 이전 등기하였으나,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산을 영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의 명의를 도용해 종중 재산을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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