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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첩이 휴전선을 월경했을 때 간첩행위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간첩이 북한에서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 월경과 동시에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비단계를 지난 것으로 간주되며, 간첩이 단순히 거점을 구축하는 정도만으로는 간첩행위가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군사상 기밀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도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간첩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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