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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무와 태풍 등으로 해상 항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장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무와 태풍으로 인해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할 때 선장은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조타하며 운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장이 부득이하게 조타실을 비워야 할 경우에는 항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조타술이 능숙한 사람에게 임시로 조타를 맡겨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항해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이 암초와 충돌하거나 침몰하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 및 제189조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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