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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행위가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에 따르면,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행위는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범죄가 성립하여 그 시점에서 종료되는 즉시범으로 간주됩니다. 즉시범의 성질상 가입 이후에도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가입 시 법률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불소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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