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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그 기소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게 되나요?
Answer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그 기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칭당한 명의자는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명의 도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해당 범죄의 증명이 진정한 행위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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