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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일한 범의로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가 수죄가 아닌 포괄적 일죄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단일한 범의하에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계속된 행위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 임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벌목을 진행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해야 할 상황임에도 원심에서 이를 수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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