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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살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살인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감경한 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와, 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관련성 있는 범죄일 경우 감경 및 가중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범행 당시 만 16세 이상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설사 감경사유로 인해 유기형으로 감경되더라도 이는 소년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장기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감경된 형기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과해야 하며, 부정기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시간과 장소가 연결된 관련성 있는 범죄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경우, 두 범죄 모두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합니다. 경합범 가중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먼저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이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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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해 감경한 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와, 강도살인죄와 사체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