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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가입죄가 즉시범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규정된 가입죄는 가입 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체포감금죄와 같이 범행의 상태가 시간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계속범과 달리, 가입 행위 자체로 범죄 성립 요건이 완전하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입 절차가 구술에 의해 이뤄진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인지하고 승인한 순간, 서면으로 이뤄진 경우 서면이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한 순간에 가입 행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가입죄는 가입 절차 완료 시점에서 범죄가 종결되며, 범행의 시간적 지속이 요구되지 않는 즉시범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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