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는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키며, 이자율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약정 이율이나 법정 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법정 이율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되는 기간 동안 약정하거나 법정 이율에 따라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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