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본래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부된 구속갱신 결정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범죄사실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본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갱신 결정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본래와 예비적으로 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구속갱신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9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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