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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경합범 전부에 대해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주문이 단일한 경우에는 그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상소는 경합범 전부에 대한 상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문이 단일한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 상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상소는 경합범 전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공소신립서에 특정 범죄만 기재되었더라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경합범죄에 대해 공소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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