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보관금을 여러 번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반환해야 할 보관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이러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포괄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경합범으로 분리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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