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선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송전 중인 전선을 절취한 행위가 전기사업령에 따른 전기사용 방해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전기사업령 제35조에 따르면, 전기의 공급이란 전기 수요자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이란 방법과 관계없이 전기의 공급자나 수요자 등의 전기사용 자체를 말합니다. 대명광업소가 폐지되어 송전에 대한 수요자는 없었으나, 전선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전선에 송전하고 있었다면, 해당 전선을 절단하고 절취한 행위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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