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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이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기재되었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사실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형법상의 폭행죄로 인정한 것은 군법회의법 제346조에 위배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법회의는 검찰관이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 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4293비상2 비상상고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만이 심판 대상이 되며, 본건에서 변경이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법회의법 제43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이러한 판결은 명백히 판례에 상반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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