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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금전 대차 시 담보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쌍방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금전 대차 시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 특정 부동산을 지정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교부받은 서류를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담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사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 법칙상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험 법칙에 근거하여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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