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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Answer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당국의 추문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추문 없이 스스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로 인정됩니다. 참조조문은 형법 제156조로, 무고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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