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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간첩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은 후 월남하여 포섭 또는 접선만 했을 경우에도 간첩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북한에서 간첩활동을 목적으로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를 포섭하거나 접선한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는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첩죄가 성립하려면 군사상 기밀의 탐지 또는 수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군사상 기밀은 협의의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도 적국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국가 기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선이나 포섭 행위만으로는 간첩기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형법 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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