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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상 자수 진술이 형 감면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31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수는 절대적인 형 감면 사유로 규정되며,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를 진술했을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수한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형의 감면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이 강조됩니다. 이는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31조 제1항과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수를 절대적인 형의 감면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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