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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원은 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필요적 절차를 미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 후단에 따른 직무유기의 정의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자체를 유기하지 않은 이상 직무유기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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