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사실의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기재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 항소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항소 제기 시 공소사실의 일부 죄명만을 기재하거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죄명을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제기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고려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법령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59조 및 제342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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