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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그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이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을 통해 법원의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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