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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법 제13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공무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 신분만으로는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당해 직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 주문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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