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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시내 버스로 운행하던 차량을 정비 관리자의 점검과 각종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운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시속 약 8킬로미터로 저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브레이크 파이프의 파열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배력 장치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즉시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했으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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