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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소집 의무자의 복무이탈죄는 언제 성립하고 완성되나요?
Answer
방위소집 의무자의 복무이탈죄는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그로써 완성됩니다. 이때 복무이탈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복무이탈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복무지에 복귀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일 뿐입니다. 구 병역법 제85조에 근거하여 이 복무이탈죄가 성립되며, 병역법 부칙 제8조는 이전의 법에 의한 방위소집 효과를 신법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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