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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순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단순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준강도 규정에 따라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때 흉기를 사용한 시점은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이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특수강도에 준하는 위법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소수의견에서는 범죄의 성립을 절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아, 행위의 목적과 방식보다는 범죄 주체의 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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