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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 민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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