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서기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관세청 심리분실 행정서기보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취급할 권한이 없고, 단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판단 없이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27조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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