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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입회서기가 시종 입회하여 조서 작성과정을 듣고 피의자에게 이를 읽어준 후 피의자가 서명과 간인을 하였다면, 검찰청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피의자신문기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입회서기가 검사의 진술 과정과 내용 기록에 함께 참여했다면 조서의 공정성과 입회서기의 독립성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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