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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송 사건을 대신 처리할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송 사건의 진행과 처리를 위임받아 대리 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 행위의 종료 시기는 해당 소송 사건이 확정된 때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그 소송 사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소송 사건의 확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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