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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한 경우, 원심 판결이 어떻게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은 피고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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