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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변사자검시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앞에서 자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가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식에게 1회 구타한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른 신체와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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