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성년자약취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그 어머니의 인도 요구를 거부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이들의 어머니가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키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단순히 어머니가 민법상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약취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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