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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편면적 종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나요?

Answer

편면적 종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방조범이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자기 아들의 징집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인의 범죄 행위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3조와 제32조, 구 병역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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