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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원 약사가 습관성 의약품을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정하여 미리 준비하는 행위가 조제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병원 약사가 습관성 의약품을 특정 환자의 처방이 아닌 장래 치료를 위해 타정하여 미리 준비하는 행위는, 조제기술의 관점에서 조제의 예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습관성 의약품의 사용은 특수성을 가지며, 정확한 용량과 단위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조제는 의사와 약사가 병원 내에서 약의 일정 용량을 설정하여 처방하는 경우,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참조법령으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6조, 제13조, 제38조 및 약사법 제21조에 따르면, 습관성 의약품의 처방과 관리에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 약사의 예비조제가 조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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