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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산이 아스팔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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