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의 구호 조치나,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교통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때'로 간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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