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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을 때, 관리청의 점용허가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 여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사실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용허가 결정 시 하나의 참고 사항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점용허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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