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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신문 기사 내용을 반복해서 반송한 사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외국 신문 기사 내용을 반복해서 반송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언동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사가 피고인의 의견으로 원용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반공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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