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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수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동승한 차주가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수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운전수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승한 차주가 자발적으로 운전을 대신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운전상 과실행위에 대해 운전수와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거나 운전수가 운전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고의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을 운전수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운전수의 과실책임이 차주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 미치지 않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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