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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를 증거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nswer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반대증거 서류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경우에 한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유죄의 증거와 관련된 반대증거를 재판부가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반대증거 서류가 유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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