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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인자로는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포함되며, 그 범위와 요건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건축물이 원래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한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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