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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장이 아닌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군납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국피혁제품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기는 조달감과의 계약과 관련된 시점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사장도 아닌 조합원 개인이 군납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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