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행사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따라 그 소유가 회사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가 자동차를 수거하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이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참조법령은 형법 제323조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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