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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북괴방송을 청취한 것만으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동조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그 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괴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방송을 청취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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