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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으로는 무효인 주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과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한 경우, 해당 주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주권으로 오인하게 할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권은 형법 제214조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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